인수합병으로 빵집 영업을 넘긴 뒤 같은 시에서 다시 빵집을 열 수 있나요?

Q

동네에서 5년 동안 운영하던 빵집을 인수합병 방식으로 다른 분께 영업 전부를 양도했습니다. 가게 시설과 재료, 거래처, 상호까지 모두 넘겼는데 계약서에는 경업금지에 관한 내용을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 같은 시 안의 다른 동네에서 빵집을 다시 열어 볼까 하는데, 약정이 없으니 괜찮은 건가요? 만약 계약서에 경업금지를 적었다면 최대 몇 년까지 효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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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경업금지를 적지 않았더라도 같은 시에서 다시 빵집을 열 수는 없습니다. 상법은 영업을 양도한 사람에게 따로 약정이 없으면 10년 동안 같은 지역과 인접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업금지를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같은 지역과 인접 지역에 한하여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첫 번째 물음부터 보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빵집 영업 전부를 양도했고 경업금지 약정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1항이 말하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계약서에 적지 않았더라도 법이 정한 의무가 그대로 생깁니다. 기간은 10년, 지역은 같은 시와 그 시에 인접한 시·군, 대상은 양도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입니다. 새로 열려는 가게도 빵집이고 장소도 같은 시 안이므로, 동네가 다르더라도 세 가지 요건에 모두 들어갑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곳에서 빵집을 열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은 제2항에 있습니다. 당사자가 경업금지를 약정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은 두 가지 한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고, 지역은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으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30년 동안 경업하지 않는다고 적었더라도 효력이 인정되는 한도는 20년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도 영업하지 않는다고 적었더라도 효력은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에 한하여 미칩니다. 반대로 10년보다 짧은 기간이나 더 좁은 지역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제1항이 말하는 다른 약정이 되어 법이 정한 10년 대신 약정 내용이 적용됩니다. 제1항이 정한 제한은 기간과 지역이라는 테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뒤라면 이 조항의 제한은 더 이상 미치지 않고, 같은 시도 아니고 그 시에 인접하지도 않은 시·군이라면 역시 이 조항이 정한 지역 밖입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같은 시나 인접 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한다면 계약서 문구와 관계없이 이 제한을 받습니다. 특히 인접 시·군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기 쉬우니, 새 가게 자리를 고르실 때 이 범위를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지금처럼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양도한 때부터 10년이라는 기간과 같은 시 및 인접 시·군이라는 지역 범위가 함께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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