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으로 주인 바뀐 거래처, 같은 상호면 새 주인에게 외상값 청구되나요?

Q

식자재를 납품하던 도매 가게가 인수합병으로 다른 분에게 영업 전부를 넘겼습니다. 새 주인은 같은 상호를 그대로 쓰면서 장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 주인 때 밀린 납품대금이 1,800만원인데, 넘길 때 새 주인이 빚을 떠안지 않기로 했다는 이야기는 영업이 넘어가고 몇 달이 지나서야 들었습니다. 면책 등기나 통지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새 주인에게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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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이 전 주인의 상호를 그대로 쓰면, 전 주인의 영업으로 생긴 거래처의 채권에 대해 새 주인도 갚을 책임을 진다고 상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주인이 책임을 진다고 해서 전 주인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게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은 이 책임이 채무인수 없는 영업양도로 채권 추구의 기회를 잃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는데도 상호를 계속 쓰면 영업양도 사실이나 채무인수가 없다는 사실이 밖에서 드러나기 어렵기 때문에 양수인에게도 변제책임을 지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양도 당시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거나 그 무렵 알게 된 채권자에게는 책임이 생기지 않지만, 그 무렵 알지 못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의 책임이 생기고, 뒤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이미 생긴 책임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가 알고 있었다는 점은 책임을 면하려는 양수인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사정을 차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째, 새 주인은 도매 가게의 영업 전부를 넘겨받았습니다. 둘째, 같은 상호를 그대로 쓰면서 장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셋째, 밀린 1,800만원은 전 주인이 영업하던 때의 납품으로 생긴 채권입니다. 넷째, 면책 등기나 통지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제2항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새 주인이 빚을 떠안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은 영업이 넘어가고 몇 달이 지나서야 들었으므로 영업양도 무렵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제1항에 따라 새 주인도 1,800만원을 갚을 책임이 있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 주인이 전 주인과 빚을 떠안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이 말하듯 제1항의 책임은 바로 그렇게 채무인수가 빠진 영업양도에서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 약정을 질문하신 분에게 내세우려면 제2항이 정한 등기나 통지를 지체 없이 했어야 하는데, 질문하신 분은 그런 등기나 통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1항은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책임은 전 주인의 채무가 새 주인에게 옮겨 가는 것이 아니라 새 주인도 함께 갚을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전 주인과 새 주인 어느 쪽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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