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인수합병 방식으로 동네 카페의 영업 전부를 넘겨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손님들이 익숙한 이름이라 기존 상호를 그대로 쓰고 싶은데, 전 주인이 원두 거래처 등에 갚지 않은 돈이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전 주인의 빚은 제가 인수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상호를 그대로 쓰면서 그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어떤 절차를 언제까지 밟아야 하나요?
상호를 그대로 쓰면 원칙적으로 전 주인의 영업으로 생긴 채무에 대해 함께 갚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계약서에 빚을 인수하지 않는다고 적은 것은 전 주인과 질문하신 분 사이의 약속일 뿐, 그것만으로 거래처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책임을 피하려면 영업을 넘겨받은 뒤 지체 없이 책임이 없다는 뜻을 등기하거나, 전 주인과 함께 지체 없이 거래처에 그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카페 영업 전부를 넘겨받아 기존 상호를 계속 쓰려고 하므로 제1항의 책임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 책임을 막는 방법은 제2항이 정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등기입니다. 영업을 넘겨받은 뒤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뜻을 등기하면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기는 특정 거래처를 가리지 않고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둘째는 통지입니다. 전 주인과 질문하신 분이 함께 지체 없이 거래처에 그 뜻을 알리면, 통지를 받은 거래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통지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거래처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전 주인의 거래처 가운데 통지를 받지 못한 곳이 있다면 그 거래처에 대해서는 제1항의 책임이 그대로 남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2항은 날짜를 정하지 않고 등기와 통지 모두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체 없이 하지 않은 등기나 통지는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영업을 넘겨받는 때가 바로 이 절차를 밟을 때입니다. 상호를 바꾸어 쓰는 경우에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거나 그 무렵 알게 된 채권자에게는 제1항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채권자가 알고 있었다는 점은 책임을 면하려는 양수인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제2항이 등기와 통지를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하도록 정한 취지도 함께 들었습니다. 거래처가 사정을 알았는지를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책임을 막도록 법이 정해 둔 방법이 제2항의 등기와 통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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