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후 상호 바뀐 거래처, 채무 인수 안내문 받았으면 청구되나요?

Q

부품을 납품해 온 공장이 인수합병으로 다른 회사에 영업 전부를 넘겼고, 상호도 새 회사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뒤 새 회사가 저희를 포함한 거래처들에 기존 공장의 채무는 모두 저희가 인수한다는 안내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밀린 납품대금 2,500만원을 달라고 하니 상호가 다르니 전 회사에 받으라고 합니다. 새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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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넘겨받은 회사가 상호를 바꿨더라도 전 회사의 영업으로 생긴 채무를 인수한다고 광고했다면 그 회사도 갚을 책임을 진다고 상법이 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런 뜻을 거래처에 개별적으로 통지한 경우에도 그 거래처에 대해서는 같은 책임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44조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상호를 계속 쓰는 경우의 책임을 정한 제42조와 달리, 상호를 바꾼 경우에는 채무를 인수한다는 뜻을 밖으로 표시했는지가 책임을 가릅니다.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은 제44조의 법리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받아들이는 취지를 광고에 의하여 표시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그 취지를 표시한 경우에도 적용되어, 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채무변제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만약 새 회사가 공장의 상호를 그대로 썼다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제42조 제1항이 문제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처럼 상호를 바꾼 경우에는 제44조가 적용되고, 그 핵심은 새 회사가 채무를 인수한다는 뜻을 밖으로 표시했는지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사정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새 회사는 공장의 영업 전부를 넘겨받으면서 상호를 바꿨으므로 제44조가 말하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밀린 2,500만원은 전 공장의 영업으로 생긴 납품대금입니다. 그리고 새 회사는 질문하신 분을 포함한 거래처들에 기존 공장의 채무를 모두 인수한다는 안내문을 직접 보냈습니다. 이는 위 판결이 말하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통지 방식의 표시에 해당하므로, 새 회사는 질문하신 분과의 관계에서 2,500만원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상호가 다르다는 사정은 제44조가 이미 전제로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책임을 피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새 회사가 전 회사에 받으라고 답한 것은, 스스로 거래처들에 채무를 인수한다고 알린 것과도 맞지 않습니다. 제44조와 위 판결이 보호하려는 것이 바로 이런 표시를 믿은 채권자입니다. 제44조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므로, 새 회사가 책임을 진다고 해서 전 회사의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 회사와 새 회사 어느 쪽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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