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으로 가게 넘긴 지 2년 반, 옛 거래 대금을 갚아야 하나요?

Q

제가 운영하던 철물점을 인수합병 방식으로 다른 분에게 영업 전부를 양도한 지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새 주인은 같은 상호로 장사를 계속하고 있고, 넘길 때 면책 등기나 거래처 통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는 영업이 넘어간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래처가 이제 와서 제가 운영하던 때의 납품대금 900만원을 저에게 갚으라고 합니다. 양도인인 저의 책임이 아직 남아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질문하신 사정이라면 양도인인 질문하신 분의 책임은 이미 소멸했습니다. 새 주인이 같은 상호를 계속 써서 전 주인의 채무를 함께 갚을 책임을 지는 경우, 양도인의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상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처는 이제 새 주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양수인이 지체 없이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상법 제45조는 영업양수인이 제42조 제1항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거나 그 무렵 알게 된 채권자에게는 상호를 계속 쓰는 양수인의 책임이 생기지 않지만,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생기고, 이후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이미 생긴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사정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새 주인이 책임을 지는 양수인인지입니다. 철물점 영업 전부를 양도했고, 새 주인이 같은 상호를 계속 쓰고 있으며, 면책 등기나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도 당시 영업이 넘어간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새 주인은 제42조 제1항에 따라 그 납품대금 900만원을 갚을 책임이 있는 양수인입니다. 다음으로 기간입니다. 이 경우 제45조에 따라 양도인의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질문하신 분은 양도한 지 이미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의 900만원 청구에 응할 의무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이제 와서 영업양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판결에 따르면 새 주인에게 이미 생긴 책임은 없어지지 않으므로 이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넘길 때 새 주인이 지체 없이 책임이 없음을 등기했거나 두 분이 함께 지체 없이 그 거래처에 통지했다면, 제42조 제2항에 따라 새 주인에게는 제1항의 책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제45조가 전제로 하는 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없으므로 이 조항으로 양도인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그런 등기나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제45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45조가 정한 2년은 영업양도를 한 때부터 계산하고, 양수인이 상호를 바꾸고 채무인수를 광고하여 제44조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 광고 후부터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