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 주식을 3%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되는 인수합병을 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고,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왔습니다. 합병에 반대해서 제 주식을 회사에 사 달라고 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회사는 언제까지 주식을 사 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주식을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해야 하고, 그 뒤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는 매수청구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사야 합니다.
상법 제522조 제1항은 회사가 합병을 하려면 합병계약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승인결의를 제434조에 따라 하도록 정합니다. 제434조가 정한 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입니다. 상법 제522조의3 제1항은 이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530조 제2항은 제374조 제2항과 제374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주식회사의 합병에 준용합니다. 준용되는 제374조 제2항에 따라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에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 제374조의2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회사는 매수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매수가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로 정하고, 제4항에 따라 매수청구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회사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이사회가 합병을 결의했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왔으므로 지금이 첫 단계를 밟을 때입니다. 1단계로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회사에 합병에 반대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셔야 합니다. 2단계로 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되면, 그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보유한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전 반대 통지 없이 총회가 끝난 뒤에 청구만 하는 것은 제522조의3 제1항이 정한 순서를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또 같은 항은 반대하는 주주에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도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가지고 계신 주식이 의결권 없는 주식이더라도 같은 절차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언제까지 사야 하는지는 매수청구 기간, 즉 결의일부터 20일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입니다. 반대 통지와 매수청구가 모두 서면이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결의일부터 20일이라는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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