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주로 있는 회사가 인수합병 과정에서 영업 전부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기로 했고, 주주총회에서 그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저는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알렸고,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주식 매수도 서면으로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제시한 가격이 너무 낮아 매수청구 기간이 끝난 뒤 한 달이 넘도록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이제는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매수가격을 먼저 주주와 회사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매수청구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회사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법원에 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공정한 가액을 정합니다.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34조가 정한 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입니다. 제374조 제2항은 이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에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상법 제374조의2 제1항은 이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 포함)가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경우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회사가 매수청구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매수가액을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로 정한다고 합니다. 제4항은 매수청구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법원이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사정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영업 전부의 양도를 주주총회에서 결의했으므로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결의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알렸고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했으므로 제374조의2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매수청구 기간이 끝난 뒤 30일이 넘도록 협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제4항의 요건도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는 제3항에 따른 첫 단계일 뿐이므로, 회사가 제시한 가격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매수청구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경우를 대비해 법이 마련해 둔 다음 단계가 바로 제4항의 법원 결정 절차입니다.
법원이 정하는 가격은 회사가 제시한 금액에 묶이지 않습니다. 제5항에 따라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한 공정한 가액으로 정해집니다. 회사 제시 가격이 낮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판단을 법원에 맡기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또 가격 협의와 별개로 회사는 제2항이 정한 2개월 안에 주식을 매수할 의무를 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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