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방식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반대 주주도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나요?

Q

다니는 회사의 주식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가 우리 회사 주식 전부를 가져가 완전자회사로 만드는 인수합병 방식, 즉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겠다며 이사회 결의를 했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왔습니다. 저는 이 교환에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주주도 회사에 주식을 사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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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주주도 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해야 하고,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는 매수청구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사야 합니다. 상법 제360조의3 제1항과 제2항은 주식교환을 하려는 회사가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승인결의는 제434조에 의하도록 정합니다. 제434조가 정한 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 통지에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과 제360조의5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기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360조의5 제1항은 이 승인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매수청구에 제374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회사는 주식교환에 관해 이사회 결의를 마쳤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보냈으므로 제360조의5 제1항이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1단계로 총회가 열리기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시고, 2단계로 총회에서 교환이 승인되면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보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받으신 소집 통지에는 제360조의3 제4항에 따라 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이 적혀 있어야 하므로 그 부분을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제360조의5 제1항은 반대하는 주주에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도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가지고 계신 주식이 의결권 없는 주식이더라도 같은 절차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이름은 다르지만, 반대주주가 거쳐야 하는 서면 반대 통지와 20일 내 서면 청구라는 순서는 합병 반대주주의 경우와 같은 구조로 정해져 있습니다. 준용되는 제374조의2에 따라 회사는 매수청구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사야 하고, 가격은 먼저 주주와 회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회사나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공정한 가액을 정합니다. 반대 통지와 매수청구 모두 서면이어야 한다는 점, 결의일부터 20일이라는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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