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한 거래처 회생계획 인가, 신고하지 않은 미수금은 청구할 수 없나요?

Q

납품하던 거래처가 도산해 회생절차가 열렸고, 저도 법원에서 보낸 회생절차 개시와 채권 신고기간 안내를 받았습니다. 미수금 1,200만원이 있었지만 일이 바빠 신고를 미루다 기간을 넘겼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관리인이 낸 채권자 목록에도 제 채권은 없었습니다. 그 뒤 회생계획이 인가됐다고 하는데, 지금 거래처에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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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질문하신 사정이라면 거래처에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이나 법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는데, 신고도 하지 않았고 목록에도 오르지 않은 채권은 인정된 권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거나 관리인의 목록에 기재되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은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회생채권자가 신고기간 안에 채권의 내용과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47조 제1항은 관리인이 회생채권자의 목록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제151조는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의제되고,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신고했거나 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제252조 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대로 권리가 변경되어 그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됩니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223368 판결은 이 원칙의 예외를 밝혔습니다. 회생채권자가 개시사실과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를 알지 못해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신고하지 못했고, 관리인이 그 채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채권이 실권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예외는 채권자가 절차를 알지 못해 신고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사정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와 신고기간 안내를 받아 절차를 알고 있었고, 바빠서 신고를 미루다 기간을 넘겼습니다. 따라서 절차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 위 판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채권이 목록에도 없었으므로 제151조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결국 미수금 1,200만원은 회생계획이나 법에 따라 인정된 권리가 아니므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거래처는 이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제251조는 인가 결정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인가 이후에 거래처에 대금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내더라도 이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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