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원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해 왔는데 미수금이 3,000만원까지 쌓였습니다. 그러던 중 거래처가 어음 부도를 내고 모든 거래처에 대금 지급을 정지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저는 그 통보를 받은 뒤 거래처 사장님을 찾아가 사정해서 외상값 중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뒤 거래처가 결국 도산해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이 그 1,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돌려줘야 하는지, 돌려주면 제 외상값 채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거래처가 지급을 정지한 뒤에, 그 사실을 알면서 외상값을 받았다면 파산관재인은 그 변제를 부인하고 받은 돈을 파산재단에 돌려놓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려주시면 돌려준 만큼 외상값 채권이 다시 살아나고, 그 채권은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2호는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합니다. 제396조 제1항은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고 정하고, 제397조 제1항은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받은 1,000만원은 외상값 채무를 소멸시키는 변제이고, 거래처가 지급정지를 통보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질문하신 분은 그 통보를 받은 뒤에 돈을 받았으므로, 받을 당시 지급정지가 있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391조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파산관재인이 이 변제를 부인할 수 있고, 부인되면 1,000만원을 파산재단에 돌려놓아야 합니다.
부인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질문하신 분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396조 제1항에 따라 소나 부인의 청구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고 정하므로, 다툼이 생기면 파산사건을 맡은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또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급정지 뒤 한 채권자만 변제를 받은 것이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해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돌려준 뒤의 채권은 제399조가 정합니다.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반환하면 외상값 채권은 다시 3,000만원이 됩니다. 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므로 제423조에 따라 파산채권이 되고, 제44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을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내야 합니다.
부인권에는 행사 기간이 있습니다. 제405조는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고,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회복된 채권도 제447조 제1항에 따라 신고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므로,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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