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소유 원자재를 거래처 공장 창고에 보관만 맡겨 두었습니다. 판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가져다 쓰려고 맡긴 것이고, 언제든 찾아가기로 했으며 보관료도 모두 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도산해 파산선고를 받았고, 창고 안 물건이 모두 파산재단에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원자재도 다른 채권자들과 나눠야 하는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하신 원자재는 거래처가 아니라 질문하신 분의 소유이므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있어도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되찾는 권리, 즉 환취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다른 채권자들과 나눌 필요 없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407조는 파산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384조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고 정합니다.
되찾는 권리의 근거는 소유권입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원자재는 판 적이 없는 질문하신 분의 물건이고, 거래처는 보관만 맡아 두고 있었습니다. 파산재단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재산으로 이루어지므로, 거래처가 창고에 보관만 하고 있던 질문하신 분의 원자재는 채무자에 속하지 않는 재산입니다. 따라서 제407조에 따라 파산선고가 있어도 질문하신 분이 이를 되찾는 권리에는 영향이 없고, 다른 채권자들과 나누어 배당받는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반환은 누구에게 청구할까요. 제384조에 따라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 파산선고 뒤 창고는 파산관재인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원자재를 돌려달라는 청구는 거래처 대표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에게 하게 됩니다. 언제든 찾아가기로 했고 보관료도 모두 냈다는 질문하신 사정에 비추면, 거래처 측이 민법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를 내세울 만한 사정은 질문 내용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법은 이와 별도로 제408조 제1항에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발송하였으나 매수인이 대금 전액을 변제하지 않고 도달지에서 그 물건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매도인이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판 물건에 관한 특칙입니다. 질문하신 원자재는 판 적이 없고 보관만 맡긴 것이므로 제408조가 아니라 제407조의 문제입니다.
이와 달리 질문하신 분이 거래처에 받을 돈이 따로 있다면, 그 돈은 원자재 반환과는 별개입니다.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제423조에 따라 파산채권이 되고,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배당을 받게 됩니다. 원자재를 되찾는 것은 환취권의 문제이고 배당을 받는 것은 파산채권의 문제이므로, 둘은 나누어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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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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