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한 거래처 공장에 잡아 둔 저당권, 파산 배당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Q

거래처에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하면서 대금 2억원을 담보하려고 거래처 소유 공장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도산해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저당권을 실행해 대금을 받으려면 다른 채권자들처럼 파산절차의 배당을 기다려야 하는지, 저당권으로 받고도 모자라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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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에 속하는 공장 건물에 저당권을 가진 질문하신 분은 별제권자입니다.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므로 파산 배당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으로 다 받지 못한 금액은 파산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412조는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고 정합니다. 모자라는 금액은 제413조가 정합니다.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411조가 별제권으로 정한 담보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이고, 이 담보들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위에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공장 건물은 거래처 소유로서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질문하신 분은 그 건물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파산절차 밖에서 저당권을 실행해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대금 2억원을 받을 수 있고, 다른 파산채권자들과 함께 배당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실행해 보니 매각대금에서 예를 들어 1억 5천만원만 받았다면, 나머지 5천만원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는 담보가 없는 일반 채권자와 크게 다른 점입니다. 같은 법 제423조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정하고, 제424조는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담보 없이 외상값만 가진 다른 거래처들은 파산절차에서 신고하고 배당을 기다려야 합니다. 반면 저당권을 가진 질문하신 분은 그 공장 건물에 관하여는 파산절차 밖에서 먼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담보로 다 받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만 다른 채권자들과 같은 지위에 서게 됩니다. 파산절차에서 모자라는 금액을 받으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447조 제1항은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 및 원인 등을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별제권자는 이에 더하여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공장 건물을 별제권의 목적으로 적고, 저당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함께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기간은 법원이 정하므로 법원에서 받은 안내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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