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납품한 물품대금 4,000만원을 받지 못해, 거래처가 도산하기 직전에 거래처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걸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거래처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걸어 둔 가압류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가압류를 바탕으로 따로 강제집행을 진행해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품대금 채권으로 거래처 예금에 걸어 둔 가압류는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효력을 잃습니다. 또 물품대금 채권은 파산채권이어서 파산절차 밖에서 따로 강제집행을 해 받을 수 없고, 파산절차에서 신고해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424조는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파산재단의 범위와 관리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제382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정하고, 제384조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거래처의 예금도 파산선고 뒤에는 가압류를 건 채권자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관리하고 처분합니다.
질문하신 물품대금 4,000만원은 파산선고 전에 납품한 데서 생긴 청구권이므로 파산채권입니다. 거래처 예금채권은 거래처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재산이어서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예금에 걸어 둔 가압류는 제348조 제1항에 따라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고, 가압류를 걸었다는 이유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아 두었다는 사정이 물품대금이 파산채권이라는 성격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또 제424조에 따라 파산절차 밖에서 그 예금을 압류해 추심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받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348조 제1항 단서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파산재단 전체를 위한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때의 비용을 재단채권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속행되더라도 그 결과가 질문하신 분 개인에게 먼저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대금은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 안에서 받아야 합니다. 제447조 제1항은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할 사항은 그 채권액 및 원인,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등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법원, 당사자, 사건명 및 사건번호도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기간은 법원이 정하므로 법원에서 받은 안내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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