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하던 가게가 도산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면책신청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파산선고 전에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거래처 한 곳이 제 예금에 압류를 걸어 두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파산폐지 결정이 났고 그 결정이 확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예금 압류는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압류가 풀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면책신청을 한 상태에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파산선고 전에 걸려 있던 예금 압류는 중지되고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새로운 압류도 할 수 없습니다. 이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되었던 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은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거래처의 물품대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므로 제423조에 따라 파산채권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면책신청을 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제55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예금 압류는 중지되고, 그 거래처를 포함한 파산채권자들은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질문하신 분의 재산에 새로 압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지되어 있던 예금 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면책의 효력은 제566조가 정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조세, 벌금·과태료 등,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정리하면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지금부터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예금 압류가 중지된 상태로 남고, 파산채권자들은 새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때 중지되어 있던 예금 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제557조 제2항이 효력 상실의 시점으로 정한 것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이므로, 면책결정이 나왔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압류가 중지된 상태에 머뭅니다.
제557조 제1항이 적용되려면 면책신청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을 했고 파산폐지결정도 확정되었으므로 두 요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또 제557조가 막는 것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므로, 압류를 건 거래처의 채권이 물품대금이라는 점이 이 결론의 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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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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