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사업 도산으로 파산선고, 임대 기간이 남아도 해지할 수 있나요?

Q

제 소유 상가를 임대해 주었는데, 임차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도산해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아직 2년이 남아 있습니다. 임대인인 제가 지금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는지, 통고하면 언제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지, 그리고 기간 도중 해지로 생긴 손해를 서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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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임대차기간을 정해 두었더라도 임대인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 대하여 임대인이 통고하면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지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대방에게 해지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637조 제1항은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제635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동산에 대하여는 5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인 상가에는 제1호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임대차 기간이 2년 남아 있더라도 임대인인 질문하신 분은 제637조 제1항에 따라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건물이므로 임대인이 통고하면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임대차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제637조 제2항에 따라 질문하신 분은 남은 기간의 차임 상당액 등 해지로 인한 손해를 임차인 측에 청구할 수 없고, 임차인 측도 기간 도중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질문하신 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637조 제1항은 파산관재인도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임대인이 통고하지 않더라도 파산관재인 쪽에서 먼저 통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는 서로 할 수 없습니다. 제635조 제1항은 원래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 조문입니다. 제637조 제1항은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이 제635조에 의하여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이 2년이라는 사정은 통고를 막지 못하고,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도 남은 기간이 아니라 제635조 제2항이 정한 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때 임대차가 끝납니다. 제637조 제1항은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항이 따로 없더라도 통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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