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수입 화물이 선창 누수로 젖었다면, 운송인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Q

해외에서 무역 거래로 들여온 원단이 배의 선창으로 물이 새어 젖은 채 도착했습니다. 해상운송계약은 우리나라 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운송인은 자기 잘못이 없다며 배상을 거절하는데, 배가 출항할 때 선창 상태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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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 당시 선창을 운송물에 적합한 상태로 두는 데 주의를 다했다는 점은 운송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운송인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원단이 젖어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794조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발항 당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 사항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 필요한 선원의 승선과 선박의장 및 필요품의 보급, 선창과 냉장실 그 밖에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 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둘 것입니다. 제795조 제1항도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운송인이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원단이 선창 누수로 젖었으므로,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인 선창의 상태가 문제됩니다. 제794조에 따라 출항 당시 선창을 적합한 상태로 두는 데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운송인이 증명해야 하고, 질문하신 분이 운송인의 잘못을 먼저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운송인이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운송인이 다른 면책사유를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제796조는 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선박의 숨은 하자 등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운송인이 증명하면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제794조 및 제795조 제1항에 따른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정리하면 증명의 부담은 단계마다 다릅니다. 먼저 운송인이 제794조와 제795조 제1항의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운송인이 제796조의 면책사유와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책임을 면하지만, 이때에도 질문하신 분이 운송인이 제794조 등의 주의를 다하지 않았고 그 주의를 다했다면 손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운송인은 다시 책임을 집니다. 선창 누수는 제794조 제3호가 정한 선창의 적합한 상태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청구 기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고,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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