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화물을 수입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선장이 공탁해도 되나요?

Q

무역 거래로 물건을 해상으로 수출했는데, 도착지의 수입자가 대금 문제를 이유로 화물 수령을 거부하고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해상운송계약은 우리나라 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선장이 화물을 공탁하거나 세관이 허가한 장소에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송하인인 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 주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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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면 선장은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장은 지체 없이 송하인인 질문하신 분과 알고 있는 수하인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탁 등을 하면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한 것으로 봅니다. 상법 제803조 제1항은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게을리한 때에는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체 없이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수하인을 확실히 알 수 없거나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위와 같은 곳에 인도하고 지체 없이 용선자 또는 송하인 및 알고 있는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처럼 공탁하거나 인도한 때에는 선하증권소지인이나 그 밖의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수입자가 화물 수령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제803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선장은 화물을 공탁하거나 세관 등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한 뒤에는 지체 없이 송하인인 질문하신 분과 알고 있는 수하인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수령을 게을리한 경우를 정한 제1항은 수하인에게만 통지하도록 하지만, 수령 거부를 정한 제2항은 송하인에게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령을 명확히 거부하지 않은 채 찾아가지 않고만 있는 경우라면 제803조 제1항의 수령을 게을리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선장은 같은 방법으로 공탁하거나 허가받은 곳에 인도할 수 있지만, 통지는 수하인에게 발송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공탁 등을 한 효과는 제3항이 같게 정합니다. 공탁 등을 마치면 제803조 제3항에 따라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한 것으로 보므로, 운송인은 그때 운송물을 인도한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이 규정은 선하증권소지인이나 그 밖의 수하인과의 관계에서 인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수입자 측은 공탁 등이 이루어진 뒤에 운송인이 화물을 넘겨주지 않았다고 다투기 어렵습니다. 수하인을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제2항이 같은 방법과 같은 통지를 정하고 있으므로, 수입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해진 경우에도 송하인에게 통지가 가게 됩니다. 통지가 누구에게 가는지와 관련해 제853조 제4항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통지수령인에게 운송물에 관한 통지를 한 때에는 송하인 및 선하증권소지인과 그 밖의 수하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봅니다. 선하증권에 통지수령인이 누구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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