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일을 하면서 해외에서 원목 가구를 수입했습니다. 해상운송으로 들여왔는데, 도착해서 인도받아 보니 일부 가구가 운송 중에 훼손돼 있었습니다.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배상액을 제가 해외에서 산 가격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도착지 가격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훼손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되는 운임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운송 중 일부가 훼손된 경우 운송인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질문자께서 해외에서 산 가격이 아니라, 운송물을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훼손 때문에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된 운임이나 그 밖의 비용이 있으면 그 금액은 배상액에서 빼야 합니다.
상법 제815조는 운송인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제137조를 포함해 정해진 몇몇 규정을 해상 물건운송에 관한 같은 절에서 정한 운송인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상법 제137조가 해상운송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상법 제137조 제2항은 운송물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전부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고 정해, 일부 훼손과 기준이 되는 날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운임 기타 비용은 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가구 일부가 훼손된 채 도착해 인도되었으므로 제137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상액을 계산하는 기준은 해외에서 산 가격이 아니라 가구를 인도받은 날 도착지에서의 가격입니다. 훼손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되는 운임이나 비용이 있다면 제4항에 따라 그 금액을 뺀 나머지가 배상액이 됩니다. 훼손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것이라면 제3항이 정하는 대로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해상운송에는 배상 한도에 관한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상법 제797조 제1항은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과 100분의 67 계산단위의 금액과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의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송하인이 운송물을 인도할 때 그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물음별로 정리하면, 첫째 배상액의 기준은 해외에서 산 가격이 아니라 제137조 제2항에 따라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입니다. 둘째 훼손 때문에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된 운임이나 비용은 제137조 제4항에 따라 그 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셋째 이렇게 정해지는 배상 책임에 대해 해상운송인은 제797조 제1항이 정한 한도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나 제3항에 해당하면 그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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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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