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수출품이 반품돼 다시 들어오면, 재수입 관세도 내야 하나요?

Q

작은 무역업체를 운영하며 국내에서 만든 주방용품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1년 전쯤 수출한 제품 일부가 바이어 사정으로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반품돼 저희 회사가 다시 들여오게 됐습니다. 해외에서 가공하거나 수리하거나 사용한 적은 없고, 수출할 때 관세를 감면받거나 환급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돌아오는 물건에도 수입 관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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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안에 다시 수입되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제품은 1년 전쯤 수출되어 사용되지 않은 채 돌아오는 것이므로 이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제외 사유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관세법 제99조 제1호 본문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괄호 안에서는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박람회나 전시회 등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사용'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호 단서는 다음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가목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목은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입니다. 다목은 이 법들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인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예외가 됩니다. 라목은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요건에 대어 보면, 국내에서 만든 제품을 수출한 것이고, 해외에서 가공·수리·사용된 적이 없으며, 1년 전쯤 수출한 것이므로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이라는 기간 안에 있습니다. 또 수출할 때 관세를 감면받거나 환급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단서 가목과 나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출한 회사가 직접 다시 들여오는 경우라도 다목과 라목의 사정이 없는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법 문언은 '면제할 수 있다'이므로, 요건을 갖춘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면제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기간은 수출한 날이 아니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으로 세므로, 수리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년이 지난 뒤에 들어오면 이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또 반품되어 오는 제품을 국내에 들여오려면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은 면세 대상인지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재수입면세는 신고 의무를 없애는 규정이 아니라, 신고하여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를 면제하는 규정입니다. 물음에 맞춰 정리하면, 질문하신 제품은 국내에서 수출된 물품이 해외에서 사용되지 않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안에 돌아오는 경우이고 감면·환급을 받은 적도 없으므로, 제99조 제1호에 따라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물품입니다. 단서 다목과 라목의 사정이 있으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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