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을 하며 6년 전쯤 기계 부품을 수입하면서 정상적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신고한 관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관에서 그때 수입분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부정한 방법을 쓴 일은 없고, 그 수입분으로 불복 절차나 소송, 경정청구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수입분에도 관세를 더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수입신고를 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이므로, 6년 전쯤 신고한 수입분이라면 원칙적으로 5년의 부과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관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은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에는 7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6조 본문은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정합니다.
관세법 제21조 제2항은 5년이 지났더라도 따로 정한 기간까지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행정소송 판결이 있은 경우에는 그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 등에 진위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신을 받은 날 등 먼저 오는 날부터 1년,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등에는 경정청구일 또는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정상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셨으므로 제1항 단서의 7년이나 10년이 아니라 본문의 5년이 적용됩니다. 그 기간은 시행령 제6조 본문에 따라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셉니다. 6년 전쯤 수입신고를 하셨다면 이 5년은 이미 지났습니다. 또 그 수입분에 관해 불복 절차나 소송, 경정청구를 한 적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제2항의 연장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관은 그 수입분에 대해 관세를 새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6조 단서는 잠정가격을 신고한 후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의무불이행 등으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과다환급 등으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등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을 따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수입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제척기간은 그 기간이 지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기간입니다. 제21조 제1항은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5년이 지난 뒤에는 세관이 추가 부과를 검토하더라도 새로 관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기간의 기준은 관세를 납부한 날이나 세관이 연락한 날이 아니라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정리하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를 한 수입분은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없고, 질문하신 6년 전쯤의 수입분은 제21조 제2항의 연장 사유나 시행령 제6조 단서의 사정이 없는 한 이 기간이 지났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