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서비스 회원 1,500명 정보 유출, 보호위원회 신고도 해야 하나요?

Q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며 회원제 앱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외부 해킹으로 회원 1,5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회원들에게 알리는 것과 별도로 국가기관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해야 한다면 어디에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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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야 합니다.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와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으로 유출된 경우에는, 이를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두 사유에 모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출된 항목, 시점과 경위, 대응조치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두고 이를 보호위원회라고 부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신고 대상을 정합니다.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유출등이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72시간 이내에 서면등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유출된 항목이나 시점·경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유출 사실과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등을 우선 신고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은 확인되는 즉시 신고하도록 합니다. 법 제34조 제5항은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처럼 시행령이 구체적인 신고 기한과 대상을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유출된 회원이 1,500명이므로 제1호의 1천명 이상에 해당하고, 외부 해킹으로 유출되었으므로 제3호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원 통지와 별도로, 유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안에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유출 경위를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다면 제2항에 따라 확인된 내용으로 먼저 신고하고 나머지를 이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의무는 회원에게 알리는 통지 의무와 별개입니다. 법 제34조 제1항과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유출 항목, 시점과 경위 등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회원 통지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또 법 제34조 제4항 후단은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이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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