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앱 회원이 자기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며칠 안에 보여 줘야 하나요?

Q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회원제 앱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 회원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개인정보의 항목과 내용, 그리고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며칠 안에 열람하게 해 줘야 하는지, 회사가 열람을 거절하거나 미룰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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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알리고 연기할 수 있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수집·이용의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제3자 제공 현황,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을 듭니다. 법 제35조 제3항은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41조 제4항은 그 기간을 10일로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하는 경우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시간 및 장소 등을 열람통지서로 알리되, 즉시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 제35조 제4항은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공공기관이 조세 업무나 시험·감사 업무 등을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원이 요구한 개인정보의 항목·내용과 제3자 제공 현황은 시행령 제41조 제1항이 정한 열람 대상입니다. 따라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열람하게 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그 안에 어렵다면 회원에게 사유를 알리고 연기한 뒤,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거절은 제4항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41조 제2항은 열람 요구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 방법보다 어렵지 않게 마련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은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정합니다. 물음별로 정리하면, 며칠 안이냐는 물음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이고, 거절하거나 미룰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알리고 연기할 수 있으며, 법 제35조 제4항의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알리고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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