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퇴한 회원들의 정보를 앞으로 쓸 일은 없지만 혹시 몰라 서버에 그대로 남겨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해도 되는지, 지워야 한다면 어떻게 지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 정보가 섞여 있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개인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므로, 쓸 일이 없는데도 혹시 몰라 계속 보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파기할 때는 복구하거나 재생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정보는 예외이지만, 이 경우에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본문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탈퇴한 회원들의 정보를 앞으로 쓸 일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제1항 본문이 말하는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혹시 몰라 남겨 두는 것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존 의무가 있어서가 아니므로 제1항 단서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버에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은 제1항에 맞지 않고, 지체 없이 파기하셔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화면에서만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2항에 따라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는 정보가 섞여 있다면, 그 정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법령이 정한 대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그 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해야 하므로, 일반 회원 데이터와 같은 곳에 섞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보존 의무가 없는 나머지 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 대상입니다.
어떤 정보를 얼마 동안 보존해야 하는지는 제21조가 아니라 보존 의무를 정한 각 법령이 정합니다. 그 법령이 정한 보존 기간이 지나면 그 정보도 더 이상 보존할 근거가 없어지므로, 제1항 본문으로 돌아가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또 파기할 때는 제2항에 따라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물음별로 정리하면, 쓸 일 없는 탈퇴 회원 정보를 혹시 몰라 계속 보관하는 것은 제1항에 맞지 않아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고, 파기는 복구·재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른 법령상 보존해야 하는 정보는 보존하되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