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서비스 상표와 같은 도메인 선점,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IT 회사를 운영하며 새 서비스를 내놓으려고 합니다. 서비스 이름은 이미 국내에 상표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표와 똑같은 도메인을 누군가 먼저 등록해 두었고, 그 도메인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저희 상표를 알고 연락해 와서 비싼 값에 사 가라고만 합니다. 이 도메인을 돌려받을 법적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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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외에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가 이를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를 상대로 법원에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16199 판결은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부정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보유 또는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면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상표 등 표지에 관한 인식도, 도메인이름과 그 표지의 동일·유사성, 도메인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표지를 알고 있었는지,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전력이 있는지, 웹사이트의 개설 및 실질적인 운영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도메인이름이 등록상표와 똑같고, 상대방은 그 상표를 알고 연락해 왔으며, 그 도메인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없고, 비싼 값에 사 가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례가 든 고려 요소 가운데 표지와의 동일성, 표지를 알고 있었는지, 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웹사이트의 실질적 운영 여부에 관한 사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법원에 등록이전이나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인터넷주소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8조의2 제2항은 피신청인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이 표장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조정부가 그 인터넷주소를 신청인에게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가 피신청인이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와 동일하거나 그 밖에 피신청인이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정부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은 조정신청이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피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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