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외주 프로그램 원시코드, 개발사 폐업에 대비해 맡겨 둘 수 있나요?

Q

작은 물류회사를 운영하면서 IT 외주 개발사가 만든 업무용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은 개발사에 있고 저희는 이용허락을 받아 쓰는 계약인데, 개발사는 원시코드는 넘겨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개발사가 문을 닫으면 유지보수가 막힐까 걱정입니다. 원시코드를 제3의 기관에 맡겨 두었다가 필요할 때 받는 제도가 있는지, 개발사가 동의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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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는 프로그램의 원시코드와 기술정보를 제3의 기관에 맡겨 두는 임치 제도가 있고, 맡아 두는 기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개발사와 미리 정한 사유가 생기면 이용허락을 받은 회사가 그 기관에 원시코드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저작재산권자와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맡아 둘 기관과 서로 합의하는 방식이어서 개발사의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01조의7 제1항은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즉 수치인과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가 지금 프로그램을 쓰는 것도 이 이용허락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은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위원회라고 정하고, 저작권법 제112조 제1항은 이 위원회가 한국저작권위원회라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39조의2 제2항은 프로그램의 임치와 관련된 업무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보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는 개발사이고 질문하신 회사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입니다. 두 당사자가 모두 제1항이 정한 임치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여기에 수치인인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더해져 세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게 됩니다. 맡길 대상은 조문이 정한 대로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입니다. 개발사가 문을 닫는 경우처럼 원시코드가 필요해지는 사정을 합의에서 제공 사유로 정해 두면, 그 사유가 생겼을 때 제2항에 따라 수치인에게 원시코드와 기술정보 등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발사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 조문은 서로 합의하여 임치하는 구조이므로 질문하신 회사만의 결정으로 개발사의 원시코드를 임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때는 법이 일률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를 제공 사유로 삼을지가 합의의 핵심이 됩니다. 제2항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한 것은 이용허락을 받은 자이고, 요구의 상대방은 개발사가 아니라 수치인입니다. 그래서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생긴 뒤에는 개발사가 이미 문을 닫았더라도 수치인에게 맡겨진 원시코드와 기술정보 등을 요구하는 길이 남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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