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0명 정도의 회사인데, 고객 관리와 회계 자료 같은 업무 데이터를 IT 클라우드 업체의 서버와 저장장치를 빌려 올려 두고 쓰고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로 옮기려고 계약을 끝내려 하는데, 클라우드 업체가 저희 데이터를 돌려줘야 하는지, 업체에 남은 데이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업체가 아예 사업을 접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클라우드 업체는 계약이 끝나면 이용자 정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고, 자기가 보유한 이용자 정보는 파기해야 합니다. 업체가 사업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사업 종료일 전까지 반환하고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했다면 그 내용을 따릅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들고 있습니다. 법 제2조 제4호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자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로서 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이용자 정보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27조 제3항은 제공자가 이용자와의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고 보유한 이용자 정보를 파기해야 하며, 이용자가 반환받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등으로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하면 파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사업을 종료하려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업 종료 사실을 알리고 사업 종료일 전까지 반환·파기하도록 정합니다. 제5항은 계약으로 특별히 다르게 정한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고, 제6항은 반환·파기의 방법과 시기 등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업체의 서버와 저장장치를 빌려 쓰고 있으므로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고, 회사가 올려 둔 고객 관리·회계 자료는 회사가 관리하는 정보로서 이용자 정보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끝내면 제3항에 따라 업체는 이 자료를 돌려주고, 업체에 남은 자료는 파기해야 합니다. 업체가 사업을 접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사업 종료 사실을 먼저 알리고 사업 종료일 전까지 반환과 파기를 마쳐야 합니다.
두 경우를 나누어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 종료의 경우 제3항은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반환과 파기를 하도록 정합니다. 사업 종료의 경우 제4항은 사업을 종료하려는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사업 종료 사실을 알리고, 반환과 파기를 사업 종료일 전까지 마치도록 정합니다. 업체가 문을 닫은 뒤에는 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이 사업 종료일 전이라는 기한을 둔 것입니다. 한편 같은 조 제1항은 제공자가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두 가지입니다. 이용자가 반환받지 않으면 업체는 파기할 수 있으므로 반환받을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제5항 때문에 반환과 파기에 관해 계약서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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