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5년 지난 보험, 고혈압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있나요?

Q

보험해상 관련 문의입니다. 5년 전 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다른 일로 병원 기록을 내면서 보험회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동안 보험료는 한 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래 지난 뒤에도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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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에는 법이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이미 5년이 지났다면 보험회사가 고혈압 사실을 최근에 알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단서는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651조의2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두 개의 기간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입니다. 조문이 이 두 기간 안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이 조문에 따른 해지는 할 수 없습니다. 해지가 인정되려면 기간 말고도 요건이 있습니다. 보험계약 당시의 고지였을 것,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것, 고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이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청약서 같은 서면으로 고혈압 진단 여부를 물었다면 제651조의2에 따라 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 요건들이 모두 갖추어졌더라도 위 두 기간 안이 아니라면 이 조문에 따라 해지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보험회사는 최근에야 고혈압 사실을 알았으므로 안 날부터 1월이라는 기간만 보면 아직 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이미 5년이 지나 3년이라는 기간이 끝났습니다. 따라서 가입 당시 고혈압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었고 그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제651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번 해지 통보는 이 조문이 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한 것입니다. 반대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이었다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이미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기간과 관계없이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답변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에 관한 것이며, 두 기간은 모두 조문이 정한 기산점, 즉 안 날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셉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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