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지 않은 위염과 무관한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

Q

보험해상 관련 문의입니다. 상해와 질병을 함께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그 직전에 위염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가입하고 1년쯤 지나 길을 걷다 신호를 위반한 차에 치여 다리가 부러졌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위염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위염과 교통사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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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고가 이미 생긴 뒤라도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지만, 알리지 않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증명은 보험계약자 쪽이 해야 하고, 인과관계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655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1조 등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651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때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72941 판결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으므로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제655조 단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말하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알리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보험금을 받으려면 질문하신 분 쪽에서 이번 사고가 위염 치료 사실과 관계없이 일어났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보험회사가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질문하신 경우 보험사고는 신호를 위반한 차에 치여 다리가 부러진 것이고, 알리지 않은 사실은 가입 직전의 위염 통원치료입니다. 다리 골절이 위염과 아무 관련 없이 교통사고로 생긴 것이라는 점이 증명된다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제655조 단서에 따라 이번 사고의 보험금은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로 위염 치료 사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여지가 조금이라도 남는다면 위 판결에 따라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655조 단서는 해지가 있더라도 이번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보험회사가 한 해지 자체가 적법한지는 제651조의 요건, 즉 고의나 중대한 과실, 중요한 사항인지, 그리고 1월과 3년의 기간을 지켰는지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가입한 지 1년쯤 지났으므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라는 기간 안이기는 하지만, 보험회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해지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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