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 지정 없이 계약자 아버지가 사망, 생명보험 수익자는 누구인가요?

Q

보험해상 관련 문의입니다. 아버지가 계약자, 어머니가 피보험자인 생명보험이 있는데, 아버지가 보험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채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보험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어머니는 건강하십니다. 이제 이 보험의 수익자는 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수익자를 지정해 두었는데 그 수익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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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인 아버지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하셨다면, 피보험자인 어머니가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사망하면 그 승계인이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계약에 있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수익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다시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고, 다시 지정하지 않고 계약자가 사망하면 그 수익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상법 제733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고 정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그 승계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734조 제1항은 계약 체결 후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통지하지 아니하면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계약자인 아버지는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사망하셨으므로 제2항 본문에 따라 피보험자인 어머니가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아직 보험사고가 생기지 않았으므로 제4항이 아니라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계약에 계약자가 사망하면 승계인이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결과가 달라지고, 그 승계인이 지정권을 행사해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제2항은 지정권과 변경권을 나누어 정하고 있어서, 아버지가 수익자를 지정해 둔 뒤 변경하지 않고 사망하셨다면 그때는 지정된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됩니다. 두 번째 물음의 경우, 지정된 수익자가 보험이 유지되는 동안 사망하면 계약자는 제3항에 따라 새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새로 지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먼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새 수익자를 지정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기면 제4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계약자가 새 수익자를 지정할 때에는 제734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보험회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통지하지 않으면 새로 지정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내세울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법은 계약자의 지정 여부와 사망 시점, 보험사고 발생 시점에 따라 수익자를 단계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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