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가치보다 크게 든 화재보험, 보험료와 보험금액을 줄일 수 있나요?

Q

보험해상 관련 문의입니다. 작은 상가에서 쓰는 중고 집기와 설비에 화재보험을 들었는데, 가입할 때 집기 가액이 1,000만 원 정도였는데도 보험금액을 1억 원으로 정해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일부러 부풀린 것은 아니고 잘 모르고 정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보험금액과 보험료를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그동안 더 낸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보험금액이 보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넘는 초과보험이라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액을 크게 정했어도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것은 실제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료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어서, 이 조문으로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법 제669조 제1항은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가액은 계약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고 하고, 제3항은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때에는 무효로 하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665조는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676조 제1항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보험금액을 크게 정해 두어도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것은 실제 손해라는 뜻입니다. 제669조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자인 질문하신 분이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도 같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대상은 보험료와 보험금액 두 가지입니다. 또 현저한 초과인지 판단하는 가액은 제2항에 따라 계약 당시의 가액이 기준이고, 보험기간 중 가액이 크게 줄어든 경우는 제3항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계약 당시 집기 가액은 1,000만 원 정도인데 보험금액은 1억 원으로 가액의 열 배입니다. 이처럼 보험금액이 계약 당시 가액을 크게 넘는다면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에 보험금액과 보험료를 줄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 집기의 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더 떨어졌다면 제3항에 따라 그 경우에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제1항 단서가 보험료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감액 청구로 지난 기간의 보험료까지 되돌려지지는 않습니다. 감액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생기므로, 감액을 늦게 청구할수록 줄지 않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길어지는 셈입니다. 또 질문하신 분은 일부러 부풀린 것이 아니므로 사기로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하는 제4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기로 체결된 경우라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오로 크게 정한 경우와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