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기간이 남은 차를 팔면, 산 사람이 보험을 이어받을 수 있나요?

Q

보험해상 관련 문의입니다. 제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의 기간이 8개월 남은 차를 지인에게 팔았습니다. 지인은 보험을 새로 들기보다 제 보험을 그대로 이어받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이어받는 것이 가능한지, 지인이 보험회사에 차를 넘겨받은 사실을 알렸는데 보험회사가 아무 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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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이 남은 차를 팔았다면, 차를 산 지인은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자동차보험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차를 넘겨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이 저절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넘겨받은 사실을 통지받으면 지체 없이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아무 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상법 제726조의4 제1항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낙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첫 번째 물음에 대해 보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피보험자이고 보험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차를 지인에게 팔았으므로 제1항이 말하는 보험기간 중의 자동차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때 지인이 보험을 이어받는 길은 법에 마련되어 있지만, 그 조건은 보험회사의 승낙입니다. 조문이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차를 넘겨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인에게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물음은 제2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지인이 보험회사에 양수사실을 통지하면 보험회사는 지체 없이 승낙하는지 거절하는지를 알려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아무 답을 하지 않으면 법은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인은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으로 생긴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반대로 보험회사가 10일 안에 거절한다고 알려 오면 승낙을 얻지 못한 것이므로 지인은 그 보험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10일은 보험회사가 양수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그러므로 지인이 언제 통지했고 보험회사가 언제 받았는지가 10일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통지하는 사람도 조문상 양수인, 즉 차를 산 지인입니다. 보험회사가 통지를 받고도 10일 동안 답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제1항이 승계의 조건을 승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거나 제2항에 따라 승낙한 것으로 보기 전까지는 지인이 그 보험계약으로 생긴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10일 안에 거절한다고 알려 온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승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험회사가 승낙하거나 10일이 지나 승낙한 것으로 보게 되면, 지인은 남은 보험기간 동안 그 계약으로 생긴 권리와 함께 의무도 이어받습니다. 조문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권 같은 권리만 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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