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 관련 문의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창고에 화재보험을 들어 두었는데 얼마 전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옆 칸으로 번지지 않도록 소화 장비를 급히 빌리고, 아직 타지 않은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느라 비용이 꽤 들었습니다. 이 비용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불탄 손해의 보상액과 이 비용을 합하면 보험금액을 넘는데 그래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사고가 났을 때 손해를 막거나 줄이기 위해 필요하거나 유익했던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과 보상액을 합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넘더라도 보험회사가 부담한다고 상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665조는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의 의무와 비용 부담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창고를 운영하면서 화재보험을 든 분이므로 이 조문이 말하는 당사자에 해당합니다. 이 조문은 두 가지를 함께 정합니다. 하나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막고 줄이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노력에 든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막는 데 돈을 쓴 사람이 그 비용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범위에 대해 보상액과 합하여 보험금액을 넘는 경우라도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창고에 불이 나는 보험사고가 생겼고, 질문하신 분은 불이 옆 칸으로 번지지 않도록 소화 장비를 빌렸으며 아직 타지 않은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 비용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유익했던 것이라면 제680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불탄 물건에 대한 보상액은 제665조에 따른 손해 보상으로 받고, 손해를 막고 줄이는 데 든 비용은 제680조 제1항에 따라 따로 부담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물음의 답도 같은 조항에 있습니다. 보상액과 이 비용을 합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넘더라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므로, 보험금액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비용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이 정한 비용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것에 한정되므로, 청구하실 때에는 비용마다 어떤 손해를 막거나 줄이기 위해 쓴 것인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문은 필요하였던 비용과 유익하였던 비용을 또는 으로 연결하고 있으므로,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담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소화 장비를 빌린 비용은 불이 옆 칸으로 번지는 손해를 막기 위한 것이고, 타지 않은 물건을 옮긴 비용은 그 물건이 불에 타는 손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에서 설명하신 대로 이 비용들이 실제로 그런 목적을 위해 쓰였다면, 보험회사는 불탄 물건의 보상액과 별도로 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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