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낸 화재보험을 4개월 만에 해지하면 남은 보험료를 돌려받나요?

Q

보험해상 관련 문의입니다. 가게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1년치 보험료를 한 번에 냈는데, 가게를 정리하게 되어 4개월 만에 보험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사고는 한 번도 없었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모두 저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지, 아직 지나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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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가 생기기 전에는 보험계약자가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의 중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지하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4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해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639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가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제649조 제1항 단서가 말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 이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를 하나씩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입 후 사고가 한 번도 없었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입니다. 둘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질문하신 분이므로 타인을 위한 보험이 아니고, 타인의 동의나 보험증권 소지라는 단서의 조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항에 따라 4개월이 지난 지금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가게 정리처럼 해지 이유가 무엇인지는 이 조문의 요건이 아닙니다. 두 번째 물음에 대해서는 제3항이 답합니다. 사고 전에 제1항에 따라 해지한 것이므로 질문하신 분은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치 보험료를 미리 냈고 4개월 만에 해지하는 것이므로, 아직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제3항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계약에서 해지할 때 돌려줄 보험료에 관해 따로 정해 둔 내용이 있다면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또 제3항은 제1항의 경우,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해지한 경우에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1항은 계약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가게를 정리하면서 보험의 목적 가운데 일부만 남게 된다면 일부 해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도 사고 발생 전의 해지이므로 제3항에 따라 해지한 부분의 미경과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이 해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한 것은 보험계약자이므로, 계약자인 질문하신 분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점도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가입 후 몇 개월이 지났는지는 해지할 수 있는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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