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 분쟁, 출항 전 정비 안 한 선박 손상이면 보험사가 면책되나요?

Q

작은 화물선을 운항하는 사업자입니다. 이번 한 차례 항해를 대상으로 선박보험에 가입했고, 보험증권에 외국법을 따른다는 조항이나 상법과 다른 면책 약정은 따로 없습니다. 출항 전 점검에서 기관 냉각장치에 결함이 있어 고치지 않으면 안전한 항해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일정에 쫓겨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출항했습니다. 결국 항해 중 그 결함 때문에 기관이 고장 나 선박이 손상됐습니다. 보험사는 출항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손해라서 보상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보험해상 분쟁에서 보험사 주장에 법적 근거가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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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사실관계라면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에는 상법상 근거가 있습니다.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 출항 당시 안전한 항해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않아 생긴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상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693조는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상법 제706조는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 제1호는 선박 또는 운임을 보험에 붙인 경우 발항 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는 손해로 들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호는 적하보험에서 용선자·송하인·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를, 제3호는 도선료·입항료 같은 항해 중의 통상비용을 면책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선박 손상이 문제 된 질문하신 사안과 관계된 것은 제1호입니다. 또 상법 제663조는 보험편의 규정을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한다고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해상보험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해상보험에서는 보험증권에 상법과 다른 약정이 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이 규정으로 보험회사가 면책되려면 두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첫째, 선박이나 운임을 보험에 붙인 보험에서 발항 당시 안전한 항해에 필요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야 합니다. 둘째, 손해가 그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조문이 '인하여 생긴 손해'라고 적고 있으므로, 준비 부족과 상관없는 다른 원인으로 생긴 손해까지 이 호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선박보험입니다. 출항 전에 기관 냉각장치 결함을 고치지 않으면 안전한 항해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도 수리하지 않은 채 출항하셨고, 항해 중 바로 그 결함 때문에 기관이 고장 나 선박이 손상됐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그대로라면 발항 당시 안전한 항해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고, 손해도 그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상법 제706조 제1호의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보험증권에 상법과 다른 약정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이 결론은 상법 규정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이 손상에 대한 보상을 거절하는 데에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회사와 의견이 갈린다면, 다툼의 중심은 선박 손상이 출항 전에 지적받은 그 결함 때문에 생긴 것인지에 있습니다. 결함과 상관없는 다른 사고로 생긴 손상이라면 상법 제706조 제1호의 면책사유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고가 생기면 상법 제657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그 발생을 안 때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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