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화물을 싣는 무인 바지선을 선박보험에 가입해 두었습니다. 얼마 전 예인선이 바지선을 끌고 가던 중 예인줄이 끊어졌고, 그 뒤로 바지선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수색을 계속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바지선이 남아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증권에는 행방불명에 관해 상법과 다른 약정이 따로 없습니다. 이런 보험해상 사고에서 바지선을 전부 잃은 것으로 보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선박보험에 든 바지선의 존부가 두 달이 넘도록 분명하지 않다면, 상법상 그 선박은 행방불명으로 보고 전손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바지선을 전부 잃은 것, 즉 전손을 전제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93조는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상법 제711조 제1항은 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전손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선박이 실제로 없어졌다는 것을 직접 밝히지 못하더라도, 존부가 2개월간 분명하지 않다는 사실이 있으면 법이 전손으로 추정해 주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예인 중 예인줄이 끊어진 뒤 바지선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고, 수색을 계속했는데도 두 달이 넘도록 바지선이 남아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상법 제711조 제1항이 말하는 '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바지선은 행방불명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손으로 추정됩니다. 보험증권에 행방불명에 관해 상법과 다른 약정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법 제663조는 보험편의 규정을 특약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해상보험 등은 예외로 두고 있어, 해상보험에서는 보험증권의 약정이 상법과 다른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그런 약정이 없으므로 상법 제711조가 기준이 됩니다.
상법 제711조 제1항은 선박이 없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선박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가 2개월간 이어진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수색에도 존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가 두 달 넘게 이어졌다면 행방불명의 요건은 갖추어진 것입니다.
보험금 지급 시기에 관해서는 상법 제658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자는 지급에 관한 약정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약정기간이 없으면 보험사고 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부터 10일 안에 보험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때 주의하실 점도 상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법 제657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통지의무를 게을리해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가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또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므로, 청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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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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