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하던 증권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증권 계좌에는 주식을 팔고 남은 예수금이 3천만 원 있습니다. 이 돈이 증권회사 재산과 섞여서 회사 채권자들에게 넘어가는 것인지, 제가 따로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돌려받는다면 누구에게서 어떤 기준으로 받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증권 계좌의 예수금처럼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맡긴 돈은 증권회사가 자기 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 등 예치기관에 맡겨 두어야 하는 투자자예탁금입니다. 증권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예치기관이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이 돈을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해야 하고, 누구도 이를 상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 곧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때 그 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히도록 하고, 제4항은 누구든지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 포함)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증권회사가 인가취소, 해산 결의, 파산선고 등에 해당하게 되면 예치기관이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예탁금을 그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6항은 금융위원회가 그 사유를 예치기관 등에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제7항은 통지를 받은 예치기관이 그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시기와 지급장소 등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3천만 원은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맡겨 둔 예수금이므로, 증권회사의 파산선고는 제5항 제3호의 사유가 되고 질문자는 예치기관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채권자가 예치기관에 있는 이 돈을 압류하는 것은 제4항이 막고 있습니다.
다만 받는 금액은 예치기관에 실제로 예치된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투자자예탁금 총액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그 총액을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 예탁한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투자자별 예탁금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예치된 총액이 투자자들이 예탁한 총액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자별 예탁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예치기관은 같은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투자자와 증권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뒤 지급합니다. 법 제74조 제10항은 예치기관이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증권회사가 질문자에게 지는 투자자예탁금 지급채무도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참고로 예수금이 아니라 계좌에 남아 있는 주식은 따로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75조 제1항은 증권회사가 매매 등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투자자 소유의 증권을 원칙적으로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예탁하도록 정합니다.
지급시기와 장소는 제7항에 따른 공고로 알려지므로, 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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