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래처와 금형 제작 대금을 두고 중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 회사가 분쟁 대상인 금형을 다른 업체로 옮기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재판정부에 금형을 지금 있는 곳에 그대로 두라는 처분을 신청하려는데, 이런 조치에 관해 거래처와 따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중재판정부가 이런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상대가 그 처분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강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중재판정부는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본안 판정이 있을 때까지 현상을 유지하도록 명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원에 그 임시적 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보전처분 규정이 준용됩니다.
중재법 제18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내용으로 본안에 대한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현상의 유지 또는 복원(제1호), 중재판정의 집행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보전 방법의 제공(제3호), 분쟁 해결에 관련성과 중요성이 있는 증거의 보전(제4호) 등을 듭니다. 제2호는 중재절차 자체에 대한 현존하거나 급박한 위험이나 영향을 방지하는 조치 등을 정합니다.
중재법 제18조의7 제1항은 임시적 처분의 승인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법원에 승인 결정을, 임시적 처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하려는 당사자는 법원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중재판정부가 담보제공 명령을 하지 않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신청한 당사자에게 적절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은 집행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중 보전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법원이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제18조의8 제1항이 정한 사유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해 변론할 수 없었던 사실이나 처분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실을 소명한 경우, 명한 담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부가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등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보는 사유로는 법원에 임시적 처분을 집행할 권한이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결정을 할 때 임시적 처분의 실체를 다시 심리하지 않고, 제3항에 따라 이러한 거부 사유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임시적 처분의 승인과 집행 결정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거래처와 따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제18조 제1항이 적용되고, 금형을 지금 있는 곳에 그대로 두라는 것은 제2항 제1호의 현상 유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처분을 내렸는데도 상대가 금형을 옮기려 하면 법원에 집행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위 거부 사유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집행 결정을 신청하면 법원은 제18조의7 제3항에 따라 질문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이나 집행을 신청한 뒤 그 처분이 변경, 정지 또는 취소되면 신청한 당사자와 상대방 모두 법원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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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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