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회사가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구술심리 기일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가 제 주장을 상대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바로 제 청구를 받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중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거래처와 이런 경우에 관해 따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아도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지 않고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합니다. 상대방이 구술심리에 나오지 않으면 중재판정부는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재법 제24조 제1항은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취지와 신청 원인이 된 사실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은 피신청인이 제24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자백으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구술심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기간 내에 서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제1항은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고 정해, 신청인 쪽의 해태는 결과가 다릅니다.
다만 제26조 제4항은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있거나 중재판정부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거래처와 따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중재판정부가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사정이 없는 한 제2항과 제3항이 적용됩니다.
적용해 보면, 거래처가 답변서를 내지 않은 점은 제2항에 따라 자백으로 간주되지 않고 절차가 계속됩니다. 거래처가 구술심리에 나오지 않은 점은 제3항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절차를 계속 진행해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이때 판정의 기초는 제출된 증거이므로, 물품대금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질문자가 낸 증거로 청구 원인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제24조 제2항은 당사자가 신청서나 답변서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앞으로 사용할 증거방법을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가 중재절차 진행 중에 자신의 신청이나 공격·방어방법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고, 다만 중재판정부가 그로 인해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판정이 내려진 뒤의 일도 함께 보면, 제32조 제2항은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한 중재판정에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적도록 하고, 제35조는 중재판정이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한편 제36조 제2항 제1호 나목은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면 법원이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거래처에 심리기일 등이 적절히 통지되었는지가 나중에도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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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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