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대금을 두고 거래처와 중재를 진행하던 중에 금액을 줄여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합의서만 써 두고 중재를 끝내면 나중에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으로 남길 수 있는지, 그렇게 하면 일반 중재판정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그 판정으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중재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화해하면 중재판정부는 절차를 종료하고, 당사자들이 요구하면 그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화해 중재판정은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의 집행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중재법 제31조 제1항은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화해한 경우 중재판정부가 그 절차를 종료하고,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적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때 제32조에 따라 작성하고 중재판정임을 명시하도록 하며, 제3항은 화해 중재판정이 해당 사건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32조 제1항은 중재판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중재인 전원이 서명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중재판정에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제31조에 따른 화해 중재판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제3항은 작성날짜와 중재지를 적도록 하며, 제4항은 그 정본을 각 당사자에게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3명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서 과반수에 미달하는 일부 중재인이 서명할 수 없으면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중재인이 그 사유를 적고 서명합니다.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하여 제35조는 중재판정이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법이 정한 승인 또는 집행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37조 제2항은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신청할 때 중재판정의 정본이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합의서만 쓰고 절차를 끝내면 그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남을 뿐 중재판정이 아닙니다. 반면 거래처와 함께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적어 달라고 요구하면, 제31조 제3항에 따라 그 화해 중재판정은 본안 판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제35조의 효력도 함께 가집니다. 제31조 제1항은 '당사자들의 요구'라고 정하므로 이 요구는 양쪽이 함께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상대가 합의한 금액을 주지 않으면 화해 중재판정 정본을 갖추어 법원에 집행결정을 신청한 뒤 강제집행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37조 제4항은 집행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제5항은 그 결정에 이유를 적도록 정합니다. 제6항에 따라 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제7항에 따라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또 제32조 제4항 단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의 원본을 송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에 송부하여 보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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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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