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 계산 착오와 빠진 청구, 언제까지 정정이나 추가 판정을 신청하나요?

Q

거래처와의 중재에서 판정 정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연손해금 계산에 착오가 있어 금액이 틀리게 적혀 있고, 제가 중재절차에서 함께 청구했던 위약금 부분은 판정에서 아예 판단이 빠져 있습니다. 중재판정부에 계산을 고쳐 달라거나 빠진 청구를 판단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거래처와 이 기간에 관해 따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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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의 오산이나 오기는 정정을, 중재절차에서 주장했으나 판정에 포함되지 않은 청구는 추가 판정을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두 신청 모두 판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신청할 때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중재법 제34조 제1항은 당사자들이 달리 기간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세 가지를 듭니다. 중재판정의 오산·오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의 정정(제1호),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판정의 일부 또는 특정 쟁점에 대한 해석(제2호), 중재절차에서 주장되었으나 중재판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에 관한 추가 판정(제3호)입니다. 제3호는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있으면 제외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청인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중재판정부가 제1호와 제2호의 신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의 신청은 60일 이내에 판단하도록 정하고, 제5항은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중재판정부가 판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직권으로 제1호의 정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항은 정정이나 추가 판정의 형식에 제32조를 준용하므로, 정정이나 추가 판정도 서면으로 작성하고 중재인이 서명하며 그 정본이 각 당사자에게 송부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지연손해금 계산 착오는 제1호의 오산 정정으로, 판단이 빠진 위약금 청구는 제3호의 추가 판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기한이고, 거래처와 추가 판정을 배제하는 합의도 없었다면 제3호의 신청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불복 기간과의 관계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제36조 제3항은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또는 제34조에 따른 정정·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취소의 소로만 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제4항은 해당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4조 제3항 후단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이 중재판정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정하는데, 질문하신 경우는 해석이 아니라 정정과 추가 판정의 문제입니다. 30일 기한은 판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계산하고, 중재판정부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기간도 판정일부터 3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본을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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