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법소원 비용은 누가 내고, 공탁금 납부 명령도 받을 수 있나요?

Q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걱정이 됩니다. 심판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내야 하는지, 공탁금을 내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청구가 각하되면 공탁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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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청구인에게 공탁금 납부를 명할 수 있고, 헌법소원이 각하되면 그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7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게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그리고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면서 그 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제68조 제1항이 정합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지정재판부가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한 경우, 그 밖에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각하결정을 하지 않으면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고,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으면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첫째 물음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 데 드는 심판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이 스스로 증거조사를 신청하면 그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31조 제1항은 증거조사로 당사자나 증인 신문, 문서 등 증거자료의 제출 요구, 감정, 검증을 듭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공탁금 납부 명령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을 대상으로 법이 정한 제도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조문은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납부를 명할지 판단합니다. 공탁금 액수는 법률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규칙에서 정합니다. 셋째 물음에 대해, 청구가 각하되면 헌법재판소는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각하될 때 국고 귀속을 명할지, 전부인지 일부인지는 헌법재판소가 정합니다. 기각되는 경우에는 그 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때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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