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는데, 몇 달이 지나도 법정에 출석하라는 연락이 없습니다. 일반 재판처럼 변론기일이 잡힐 줄 알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불안합니다. 헌법재판에서 헌법소원은 변론 없이 서류로만 심리하는 것인지, 심리 과정이 공개되는지, 그리고 결정을 선고할 때는 공개되는지 궁금합니다.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변론기일에 출석하라는 연락이 없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보면 변론을 열 수 있고,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2항은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3항은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와 달리 같은 조 제1항은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즉 헌법재판 가운데 헌법소원은 서면으로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두변론이 원칙인 심판과 구별됩니다.
심판의 공개는 제34조 제1항이 정합니다.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하지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첫째 물음에 대해, 헌법소원은 제30조 제2항에 따라 서면심리가 원칙이므로 변론기일 없이 제출된 서류로 심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때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를 소환하므로,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환을 받게 됩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서면으로 진행되는 심리와 재판관들의 평의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변론이 열리면 그 변론은 공개됩니다.
셋째 물음에 대해, 결정의 선고는 서면심리로 진행된 사건이라도 공개합니다.
헌법소원은 먼저 사전심사를 거칠 수 있습니다. 제7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지정재판부가 각하결정을 하지 않으면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며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으면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서면심리라고 해서 재판부가 제출된 서류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제31조 제1항은 재판부가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나 증인 신문, 증거자료 제출 요구, 감정, 검증 같은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2조는 재판부가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등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정이 나온 뒤의 절차도 법에 있습니다. 제36조 제4항은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가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종국결정을 헌법재판소규칙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결정 내용은 송달되는 결정서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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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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