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는데, 사건을 맡은 재판관 한 분이 재판관이 되기 전에 바로 이 사건에서 상대 기관의 대리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재판관 두 분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에서 재판관을 사건에서 빼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 기피는 몇 명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이 그 사건에 관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는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제척 사유이므로, 그 재판관은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당사자는 제척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재판관에 대해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지만, 같은 사건에서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은 재판관이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는 경우로,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였던 경우,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사건에 관해 증언이나 감정을 하는 경우, 사건에 관해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 그 밖에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를 듭니다. 제2항은 재판부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제척의 결정을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되,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재판관이 제척이나 기피 사유가 있으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항은 제척·기피신청에 관한 심판에 민사소송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합니다.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조 제2항은 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을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6조 제2항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그 신청에 대한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첫째 재판관은 바로 이 사건에서 상대 기관, 즉 당사자의 대리인이었으므로 제1항 제4호의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척은 그 사유가 있으면 직무집행에서 빠지는 것이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제척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두 재판관에 대해서는 기피신청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4항 때문에 같은 사건에서 두 분 모두를 기피신청할 수는 없고 한 분만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을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내야 하고, 신청을 받은 재판관은 그 신청에 대한 심판에 관여하지 못하고 의견만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 기피신청은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에 관해 진술하면 할 수 없게 되므로, 변론이 열리는 경우에는 그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고,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변론을 엽니다. 한편 제24조 제5항에 따라 제척 사유가 있는 재판관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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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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