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의결 후 헌법재판 결정 전까지 권한과 파면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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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국회가 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그 장관이 계속 업무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하면 그 사람의 형사책임은 없어지는지, 파면된 뒤에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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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므로, 그동안 장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하더라도 민사상·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8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등 정해진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각부의 장인 장관은 이 대상에 들어갑니다. 같은 조는 이 밖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정합니다. 탄핵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릅니다.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고,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또 제52조에 따라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50조는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제53조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합니다. 제54조 제1항은 탄핵결정이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째, 소추 의결이 있은 뒤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장관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것이고,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입니다. 둘째, 파면결정은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결정이고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으므로, 같은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탄핵결정과 상관없이 그대로 남습니다. 셋째, 파면결정을 받은 사람은 결정 선고일부터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소추 의결일이 아니라 결정 선고일부터 셉니다. 정리하면 탄핵결정의 효과는 해당 공직에서의 파면과 선고일부터 5년 동안의 공무원 취임 제한이고, 민사상·형사상 책임은 탄핵결정과 별도로 남습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탄핵의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찬성 수에 이르지 못하면 파면결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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