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탄핵심판 중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심판이 멈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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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받은 고위공무원이 같은 일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느라 탄핵심판 절차를 멈출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헌법재판 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그 공무원이 다른 절차로 이미 그 자리에서 파면되면 탄핵심판은 어떻게 끝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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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지 여부는 재판부가 정합니다. 결정 선고 전에 피청구인이 이미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다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9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고, 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합니다. 같은 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3조 제2항은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절차 진행 방식에 관해서는 제40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되,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한편 같은 법 제50조는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또 제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째, 탄핵소추 사유와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제51조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재판부는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정지를 의무로 정하지 않고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탄핵심판이 저절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둘째, 결정 선고 전에 그 공무원이 해당 공직에서 이미 파면되었다면 제53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파면결정이 아니라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셋째, 재판부가 절차를 정지하더라도 아직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은 것은 아니므로, 제50조에 따른 권한 행사 정지는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참고로 탄핵의 결정을 하려면 같은 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찬성 수에 이르지 못하면 파면결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또 탄핵결정과 형사재판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제54조 제1항은 탄핵결정이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탄핵심판에서 파면결정이 나더라도 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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