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법원 재판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한 조치를 다투는 것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에서 제 청구를 받아들이면 그 조치는 취소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기관이 해야 할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으로 확인되면 기관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조치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도 위헌으로 선고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면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피청구인인 기관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또 침해가 위헌인 법률 조항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되면 인용결정에서 그 법률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도록 하고, 제3항은 이 경우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심판절차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되,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또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째, 행정기관이 한 조치가 기본권 침해의 원인으로 인정되어 인용결정이 나면, 헌법재판소는 주문에서 그 조치를 특정하고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문에는 침해된 기본권과 그 원인이 된 조치가 함께 특정되므로, 어떤 조치가 어떤 기본권을 침해했는지가 결정서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 그 기관도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인용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인 그 행정기관에 그치지 않고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미칩니다. 둘째, 기관이 해야 할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헌법재판소는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때 기관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처분의 내용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야 합니다. 셋째, 그 조치가 위헌인 법률 조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헌법재판소는 같은 인용결정에서 그 법률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인용결정을 하려면 같은 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과반수가 인용 의견이어도 6명에 이르지 못하면 인용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