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헌법재판관 다수가 어떤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는데도 위헌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이라고 했다는데 왜 위헌결정이 아닌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에서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이 몇 명 출석해야 하고,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에는 몇 명이 찬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원칙적으로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지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9명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내면 과반수이더라도 위헌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조는 헌법재판소가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부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 본문은 재판부가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고 정하고, 단서는 다음 경우에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이고, 제2호는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9명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면 과반수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법률의 위헌결정은 제2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5명은 이 수에 이르지 못하므로 위헌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9명 중 6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면 6명 이상의 찬성 요건을 채우므로 위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필요한 수는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의 수로 따지는 것이지, 다수 의견이 무엇인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뉴스에서 다수 의견이 위헌인데도 위헌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은 이런 구조에서 나온 것입니다.
탄핵결정과 헌법소원 인용결정도 같은 단서가 적용되므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반면 이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결정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니다. 6명 이상이라는 요건은 출석한 재판관 수와 관계없이 찬성한 재판관의 수로 정해져 있으므로, 재판관 7명만 출석해 심리한 사건이라도 위헌결정에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또 출석한 재판관이 7명에 이르지 못하면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수 없습니다. 9명 중 3명 이상이 비어 있거나 심리에 참여하지 못하면 출석 재판관이 6명 이하가 되므로 제23조 제1항의 출석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또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바꿀 때에도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 결정과 다른 결론을 내려면 높은 찬성 수가 요구됩니다. 이처럼 제23조는 결정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찬성 수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뉴스에서 결론을 볼 때에는 어떤 종류의 결정인지와 몇 명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함께 보아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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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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