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후 후임 임명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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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한 분의 임기가 곧 끝나는데 후임 임명이 늦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임명하는지, 임기와 정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임기가 끝나거나 중간에 자리가 비면 언제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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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9명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70세입니다.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면 그날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하고, 임기 중 결원이 생기면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조는 헌법재판소가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후단은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각각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하되,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7조 제1항은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2항은 재판관의 정년을 70세로 정합니다. 후임 임명 기한은 제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가 정합니다. 제3항은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가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임기가 곧 끝나는 재판관의 후임자는 원칙적으로 그 임기만료일까지 임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재판관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고 임기만료가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일어났다면,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정년이 먼저 도래하는 재판관이라면 정년도래일이 기준이 되고, 사임 등으로 임기 중 자리가 빈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이 기준입니다. 임기 6년이 끝나기 전에 정년 70세에 이르는 재판관이라면 그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합니다.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결원된 경우에도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라는 제5항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어느 경우든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이 지명하기 전에 각각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제6조 제2항 후단이 정하고 있으므로, 인사청문 절차도 이 기한 안에서 진행됩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부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합니다. 9명 중 3명 이상이 비어 있으면 출석할 수 있는 재판관이 6명 이하가 되므로, 결원이 3명 이상이 되면 제23조 제1항이 정한 7명 이상의 출석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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