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땅 위로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송전선 소유자인 전력회사에서 사용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에너지 설비라서 어쩔 수 없다고만 생각했는데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선 바로 아래 상공만 청구할 수 있는지, 법령상 전선과 건물이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거리 안의 상공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전력회사가 전선이 지나는 바로 아래 상공에만 사용권을 설정받고 그 바깥 거리 부분에는 아무 권원이 없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토지 상공에 고압전선이 지나가 그 상공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고압전선 소유자에게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에는 전선이 지나는 부분뿐 아니라 관계 법령이 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유지하도록 정한 거리 안의 부분도 포함됩니다. 전력회사가 일부 상공에만 사용권원을 취득했다면 권원이 없는 나머지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다253953 판결과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은 이 조문을 고압전선에 적용했습니다. 토지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해 토지소유자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 소유자는 제한되는 상공 부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는 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정한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전선 소유자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했더라도 그 범위가 제한되는 상공에 미치지 못하면, 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들의 구조를 민법 제741조에 맞추어 보면, 고압전선 소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토지 상공을 사용하는 이익을 얻고, 토지소유자는 그 상공을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반환할 금액은 그 상공 부분을 빌려 쓴다면 내야 할 차임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전선이 지나는 위치와 함께 관계 법령이 정한 거리까지 포함한 상공의 범위가 반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째, 청구 범위는 전선 바로 아래 상공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관계 법령이 정한 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거리 안에 있는 상공도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범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관계 법령이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정한 경우의 그 거리를 말합니다. 셋째, 전력회사가 전선 바로 아래 상공에만 사용권을 설정받았다면 그 사용권은 그 부분에만 미치고, 권원이 없는 바깥 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권을 일부 설정받았다는 사실이 나머지 제한 부분까지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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