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송전선 부당이득 판결 후 땅을 산 새 소유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Q

제가 산 땅 위로 송전선이 지나가는데, 전 소유자가 송전선 소유자인 전력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소송을 해서 송전선을 철거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판결이 확정된 뒤에 이 땅을 샀습니다. 에너지 설비 소유자인 전력회사는 이미 판결이 있으니 새 소유자인 저는 따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별도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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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가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뒤에 토지를 산 새 소유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미 전 소유자의 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새 소유자의 부당이득 청구가 막히지는 않고, 새 소유자는 자기 이름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확정판결이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이 효력을 기판력이라고 하므로, 새 소유자가 여기서 말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인지가 문제됩니다. 새 소유자는 전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결국 승계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가 갈립니다. 같은 항은 효력이 미치는 사람을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또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06349 판결은 질문과 같은 구조의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송전선이 상공을 통과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전력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내서 송전선 철거완료 시까지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고, 그 뒤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전력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새 소유자가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전소판결 소송의 소송물을 양수한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전 소유자가 받은 정기금 판결은 전 소유자와 전력회사 사이에서 효력이 있을 뿐, 그 뒤 토지를 취득한 사람에게까지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에서 말하는 정기금 판결은 송전선 철거완료 시까지 일정 금액을 계속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철거 때까지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더라도,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바뀐 뒤의 새 소유자를 그 판결의 승계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전 소유자의 판결이 확정된 뒤에 땅을 사셨으므로 위 판결의 사안과 같습니다. 이 경우 새 소유자는 전 소유자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이 아니므로, 전력회사가 그 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새 소유자의 청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새 소유자가 전소판결 소송의 소송물을 양수한 승계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새 소유자는 전 소유자의 판결과 별개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게 됩니다. 전력회사가 내세우는 이미 판결이 있다는 사유는 위 판결에 따르면 새 소유자의 청구를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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